[돌아오지 못한 가족] 매년 1만3천건 속 장기 실종 225건… "사회 전체의 과제"

2025-09-28     이석중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경기도에서 해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1만3천여 건 안팎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수일 내 발견되지만, 수백 건은 여전히 장기 미해제 상태로 남아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실종 신고 건수는 4만9천624건에 달했다. 4만8천872건이 새롭게 발생한 건이었고, 경찰은 이 중 4만8천751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21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실종 신고 건수를 비교하면 실종 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2년에는 ▶아동 7천227건·장애인 2천160건·치매환자 3천729건, 2023년에는 ▶아동 7천51건·장애인 2천196건·치매환자 3천730건, 2024년에는 ▶아동 7천93건·장애인 2천213건·치매환자 3천72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자료 분석만으로도 실종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장기 미해제 사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북부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남부 23건, 북부 10건 등 총 33건의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경기도 누적 미해제 건수를 225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접수 건수에 비하면 비율은 낮지만, 수년째 단서조차 잡히지 않는 사례들이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의 수사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실종아동 등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되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관심이 부족하면 장기화되기 쉽다”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체계를 보완해 왔다. 그럼에도 장기 미해제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고통도 깊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추적과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 제보가 절실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기 미해제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실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해마다 수만 건의 실종 사건이 반복되고 그 뒤에 남아 있는 장기 미해제 사건은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석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