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골목상권 ‘지정 문턱’ 낮춘다

상업지역 25개·비상업지역 20개 이상...지정 요건 완화 상인 동의 기준 2/3 → 1/2로 현실화,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 삭제...절차 간소화

2025-09-28     김명철·손용현
2021년 군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당동로시장 일대 골목 전경. 손용현기자

군포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보다 현실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면적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모여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주 용도지역이 50% 이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세분화했다.

또한 상인 참여 동의 비율도 완화된다. 현행은 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된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조항도 삭제돼 지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신청 서류는 구역 도면과 지번·면적, 상인조직의 회칙·명부 등으로 정리돼 보다 명확해졌다.

군포시는 지난 2021년 당동로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처럼 생활권 밀착형 상권의 추가 지정이 한층 쉬워져 상인회 조직 활성화, 공동 마케팅, 환경 개선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골목상권 지정 문턱을 낮춰 영세 상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