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가족] 정부 차원 '장기 실종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경기도에서 해마다 약 1만3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백 건은 여전히 장기 미해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종자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홍성삼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사건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의 흔적이 사라져 해결이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AI)으로 실종 아동의 성장 후 모습을 예측하거나, 실종자의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며 “SNS를 통한 전국적 정보 공유도 효과적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실종 현장의 변화를 먼저 언급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지문등록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아동 실종 대부분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종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종은 가족이 생존하는 한 끝나지 않는 문제”라면서 “사회 전체가 실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을 검토해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경찰이 협력하는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며 “민간은 예방과 교육,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맡고, 경찰은 수사와 구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분담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찰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어 민간 참여가 제한적이다. 지역 단위의 가족 자치 센터나 민관 협력 기구를 구성해 실종 대응의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여 년간 딸을 찾고 있는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가족을 찾거나 생이 마감돼야 끝난다”며 “정부가 전문 방송 채널을 운영해 실종자 정보를 상시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일상에서도, 심지어 투병 중에도 실종자를 찾는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남들의 평범한 매일이 우리에겐 소망이자 꿈”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실종은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기록 관리 체계 확립, 민관 협력 모델 도입, 첨단 기술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동시에 작동해야 장기 미해제 실종 사건을 줄일 수 있다.
이석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