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인천 미추홀구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발의
2025-10-13 고동우
김재원(국민의힘·미추홀구가)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구내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자파 안심지대 적용 및 지정 대상과 관리,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대책 수립,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정된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60m 이내)에 특고압(154kv 이상)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