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내주고 준공승인은 나 몰라라”…황당한 남양주시 와부읍 건축행정

2025-10-13     장학인
AI 생성 이미지.

남양주시 와부읍이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고 4년 가까이 준공허가는 내주지 않은 황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남양주 와부읍 주민 G씨에 따르면, G씨는 와부읍 도곡리 991-24번지(239㎡) 토지에 지난 2020년 1월 8일 건축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G씨는 와부읍 사무소에 2021년 7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25평 규모 단독주택 2개 동(건축면적 83.88㎡)을 약 6개월 동안 공사해 단독주택 2동을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초순경 G씨는 준공허가 신청서를 와부읍에 접수했지만, 뜻밖에도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와부읍 건축부서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준공허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A-99호에 따른 하천계획선(홍수취락구역) 지정 대상이 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준공허가와 관련해 협의 요청을 했으나 ‘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씨는 “하천계획선 해당 사실은 건축 허가 당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을 행정 절차 미스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G씨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선 지정 당시 같은 직선상에 있는 요양원 등 여러 건물들은 예외 시키면서”며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 없이 관리구역으로 묶어버린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G씨는 “단독주택 준공허가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축물 사용이 불가능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금융피해 발생으로 현재 가정이 파산 위기까지 몰린 상황이다.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와부읍 건축부서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준공 단계에서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를 다시 진행 중이다.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