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정부 부동산 규제 지정 ‘연좌제 논란’
남의왕 지역, 가격 상승 없어도 규제 포함 의왕시의회, 규제 재검토 및 해제 촉구 강남 사례로 본 부동산 규제 실패 지적 정부,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규제 필요
의왕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의왕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 연좌제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의왕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제 지정에서 주목할 점은 동탄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제외된 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남의왕 지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안양시와 용인시는 특정 지역만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의왕시는 지역적 편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부분적 규제를 시도하지 않았다. 특히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실거래도 적은데도 규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는 옆 지역의 가격 상승 가능성 때문에 함께 규제를 받는 사실상의 연좌제라는 지적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은 정부에 의왕시 규제지역 지정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해제를 요구하며, 특히 가격 하락 지역인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은 규제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택 공급에 집중해 서울지역 공급 대책을 제시하고,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규제는 강남의 사례에서 보듯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에게는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 규제가 완화되면 억눌린 수요가 폭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평수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은 유지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왕시의 부동산 규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돼 불필요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역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만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주택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 소유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