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85개 업체 적발

2025-10-19     신연경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입건→미표시 과태료
11월 김장철에는 배추·고춧가루 점검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가 관내 한 축산물 판매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한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법령을 위반한 8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농관원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외국산 축산물과 나물류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31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90만5천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6건에 달했다. 두류, 고사리, 도리지 등 제수용품은 16건, 배추김치가 14건 순으로 집계됐다.

고연자 경기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원은 다가오는 11월에는 김장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