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태양광 사업 추진 반대”… 연천 양원리 주민들 '쪼개기 허가' 규탄

"업체들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위해 분할사업 진행… 주민에 고지 안해" 군 "법적 위반 없어 취소 대상 아냐 공사 과정서 불편 없도록 노력할 것"

2025-10-21     이석중
21일 오전 연천군청 앞에서 전곡읍 양원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석중기자

“주거 집단구역 태양광발전소 목숨 걸고 반대한다.”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주민들이 21일 오전 8시 30분께 군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사업은 원천 무효”라며, 양원리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즉각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태양광 전기사업은 양원리 729번지 인근에 위치한 부지로, 총 5천353평 규모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총 15개 업체가 개별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대규모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를 쪼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A씨(70대)는 “집 앞 마당까지 말뚝을 박아 놓아 살 수가 없다”며 “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15개로 분할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마을 이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통보하지 않아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8월 중순이 돼서야 관계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에서는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군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공식 요구서를 제출해 현재 관련 부서 검토와 답변서를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가 취소지만, 법적으로는 취소 대상이 아니며 전기사업법상 위반이 없는 한 행정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은 비슷한 필지에서 나눠 신청된 사례로, 주민들은 ‘쪼개기 허가’라 주장하지만 합산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은행법상 관계인’ 요건에는 맞지 않아 통합평가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나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갈등의 원인”이라며 “주민들에게 공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문제 요인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걸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