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접수

2025-10-29     이석중
연천군전경 사진=연천군청

연천군이 지역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위생적 개선과 친절한 영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연천군 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다.

호프·소주방 등 주류 중심 업소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유사 업소는 제외되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정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다.

심사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청결도, 시설 관리,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해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를 지정한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되고, 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며 “명절 연휴 등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홍보물품 지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예산 사정상 현판 제공과 온라인 홍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업소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교부되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과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