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첫 삽도 못 뜨고 계약금 120억 날렸다”… 안산 반달섬 개발의 비극

숙박업소 건축위해 토지 구매했지만 벽면지정선 탓 건축허가 신청 반려 "문제없는 것처럼 기망해 처벌" 고소 계약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은 기각 토지매매 기업 반박 "터무니없다 정책 급변으로 반달섬 모두가 비극"

2025-10-30     박종현·최진규
안산 반달섬 개발이 건축을 재한하는 선인 벽면지정선 등의 문제로 5년째 첫삽도 못 뜬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시화 MTV 반달섬 C4 필지 일부가 장기간 미개발 부지로 방치된 모습. 김경민기자

안산 시화MTV 반달섬 내 숙박업소 건축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한 업체가 건축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 120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며 토지매매 기업을 고소했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지난 9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과거 안산시 시화MTV 반달섬 일대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던 B기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B기업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향후 건물 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벽면지정선’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B기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벽면지정선은 건축물 및 도로와 일정 간격을 두기 위한 건축제한선인데 해당 토지의 벽면지정선에 따를 경우 애초 추진했던 숙박업 건축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게 A업체의 주장이다.

안산 반달섬 개발이 건축을 재한하는 선인 벽면지정선 등의 문제로 5년째 첫삽도 못 뜬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시화 MTV 반달섬 C7 필지 일부가 장기간 미개발 부지로 방치된 모습. 김경민기자

앞서 A업체는 B기업과 지난 2021년 10월 21일 C2, C4, C7-1 등 시화MTV반달섬특별계획구역 내 1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기업은 과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 MTV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으로, 당시 A업체와의 총 매매대금은 1천875억 원가량이었다. A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금으로 B기업에 총 120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업체는 2022년 6~7월 안산시에 해당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벽면지정선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B기업에 이를 수차례 알렸고, B기업로부터 ‘벽면지정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지만, 결국 잔금기일인 2022년 12월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결국 B업체와의 계약이 파기,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매매계약금 120억 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기조차 어려울뿐더러, 받아내더라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심각한 하자’사안임에도 매매 계약에 앞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B기업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산 반달섬 개발이 건축을 재한하는 선인 벽면지정선 등의 문제로 5년째 첫삽도 못 뜬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시화 MTV 반달섬 C2 필지 일부가 장기간 미개발 부지로 방치된 모습. 김경민기자

다만 A업체가 B기업을 상대로 과거 계약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고소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A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지난해 11월 1심과 올해 8월 항소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2020년 3월 공시된 ‘MTV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에서 벽면지정선 제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성이 약화되는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기업은 A업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B기업 관계자는 “A업체가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정책이 급변하면서 반달섬에 얽힌 모두가 비극을 맞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소송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종현·최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