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있는데도 불법 평행주차 몸살… 고양 백석동 주민들 "안일한 행정 대응" 성토

2025-11-02     표명구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동 강송로 일대 상가주택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동 강송로 일대 상가주택 밀집지역이 불법 평행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물 내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들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과 상인들은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호소하고 있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석동 강송로 ○○번길의 한 상가주택에는 입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4대 이상 주차 가능한 전용공간이 있다. 하지만 건물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는 이유로 외부 차량들의 평행주차가 상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진입이 막히고, 주민과 상가 이용객이 인근 도로를 계속 맴돌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가 관계자는 “손님들이 와도 차를 댈 수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차 문제로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야간에는 경적소리와 고성이 이어져 생활이 힘들 정도”라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건물주와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평행주차 금지’ 팻말을 세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산동구청 측에서 “공용도로상에 사유 표지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해, 이후 불법주차가 다시 급증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 상인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팻말만 치우라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든, 영업시간에 한해 팻말 설치를 허용하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공용도로에 개인이 임의로 주차금지 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는 불가피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지역의 주차난과 상가 불편에 대한 민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실태를 재점검해, 주정차 단속 강화나 노면표시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과 상인들은 “행정기관이 단속에만 머물지 말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상인, 행정이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표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