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왕시의원,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노선희 의원,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발의 주거지역 인접 구간, 방음 및 대기질 관리 미흡 지적 생활권 보호구역 지정 및 방음벽 확충 등 건의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 촉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기대
2025-11-03 김명철·손용현
노선희 의왕시의원이 도심과 맞닿은 고속도로 구간의 소음·분진·낙하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3회 정례회에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해당 구간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음에도 방음 및 대기질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소음과 매연, 낙하물 위험까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며 “고속도로 역시 시민이 사는 생활권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심 인접 고속도로 ‘생활권 보호구역’ 지정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 조정 ▶전 구간 방음벽 확충 및 낙하물 방지망·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소음·대기질 실시간 측정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명철·손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