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기관장-시장 임기 연동제' 추진...인사권vs안정성 충돌
정권 교체기 반복된 기관장 교체 논란에 제도적 장치 필요성 제기 시의회 “운영 연속성 확보” vs 시 “기관 특성 고려한 탄력 인사 우선”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 앞두고 갈등 심화
군포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시장과 연동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인사권 안정과 자율성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시의회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기관장 교체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는 기관별 성격과 상황에 따라 유연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찬성 3명·기권 1명으로 가결돼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한 의원은 “집행부 교체 시 기관장이 임기 중 사실상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갈등이 되풀이돼 왔다”며 “임기 일치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기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우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임기가 남아 있어도 결재 중단이나 업무 배제로 사실상 사퇴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조직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금자 의원 역시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과 관리 체계까지 변화가 생겼다”며 “임기 정렬은 업무 연속성과 직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 집행부는 인사권과 기관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강순 시 기획예산실장은 “기관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에 속한다”면서 “임기를 일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기관별 역할과 상황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관장 전문성 검증은 인사청문제 등 기존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보다는 운영체계 정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행정이 주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장 임기 문제는 단순 기준 조정이 아니라 행정 운영 원칙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려면 집행부가 제도 설계 과정부터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는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단체장의 인사권 범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향후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