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체불 논란' 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 결국 좌초
불법 도급·체불 논란 끝에 원도급사, 공사 중단 공식 선언 시, 긴급 협의에도 해결책 난항...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 '쟁점' "행정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결과"... 시 책임론 대두
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가 결국 좌초됐다.
그동안 불법 일괄도급 논란과 지역 하도급업체 계약 해지, 공사비 체불 문제로 논란을 빚던 원도급사가 스스로 공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포천시와 하도급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착공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는 그동안 불법 도급과 안전관리 부실, 하도급 계약 해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 하도급업체들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고 반발하면서 공사 초기부터 진통을 겪었다. (중부일보 6월 22일·29일, 7월 6일자 인터넷 보도)
결국 지난달 29일 원도급사인 A사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7%에 달하지만, 누적된 하도급 공사비 연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현장에서 A사 관계자와 긴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협의 과정에서 A사는 “하도급 대금을 시가 직접 지급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청과 하도급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호 합의로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직불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하도급업체들이다. 이들은 시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내 식대·자재비·장비대 등 수백만 원 단위의 미지급 사례도 적지 않아 향후 정산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도급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지금 와서 원청이 공사 중단을 선언하자 부랴부랴 현장에 나왔지만, 여전히 원청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된 정상 하도급에 대해서는 직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원도급사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업체의 식대나 자재비 등은 별도 협의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초기부터 하도급 대금 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정상적인 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것이다.
건축전문가 B씨는 “이미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다면 하도급 기성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사태는 행정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결과로, 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