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 불법 광고 잇따라 적발 '눈살'

불법 현수막 41건 무더기 적발 무허가 차량 광고 10대가량 확인 덕정동·옥정동 아파트엔 현수막 과태료 부과·의견 제출 등 통지 업계 "분양실적 압박에 광고 강행" 양주시 "단속·행정조치 이어가겠다"

2025-11-09     박홍기
양주 옥정동 소재 아파트 외벽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박홍기 기자

양주시 회천지구에서 아파트 ‘회천중앙역 파라곤’을 분양 중인 라인그룹 계열사 이지건설이 불법 광고 행위로 잇따라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무리한 분양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에서 분양 중인 총 845가구 규모의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803가구 모집)에 134건만 접수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484만 원으로, 인근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높은 분양가를 청약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양주 고읍동 일원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박홍기 기자

먼저 적발된 것은 대규모 불법 현수막 광고다. 양주시는 이지건설이 시내 주요 도로변 등에 무단 설치한 옥외광고물 41건에 대해 건당 25만 원씩, 총 1천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11일까지지만, 해당 처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사전 허가 없이 영업용 차량에 분양 광고물을 부착한 불법 차량 광고도 적발됐다. 양주시는 약 10대가량의 위반 차량을 확인했지만, 이 중 차량 본거지가 관내에 있는 1건에 대해서만 자진 철거 또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차량 본거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있다.

양주 덕정동 소재 아파트 외벽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박홍기 기자

가장 최근에는 덕정동과 옥정동 일대 아파트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불법 부착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시는 이지건설이 해당 현수막을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가 일부 분양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분양 실적 압박 때문에 과태료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광고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도시 경관과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