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례 탐구생활] 김경식 계양구의원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

2025-11-12     노선우

김경식(더불어민주당·계양구라) 인천 계양구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16일 제262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계양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보행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이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김경식 인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은 계양구 곳곳을 다니면서 이동 약자를 위한 경사로가 부족한 현실을 체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높은 턱과 계단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그러나 건물 구조나 비용 문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경사로 설치비 보조, 재정 지원, 행정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조항을 이번 조례의 핵심으로 꼽았다.

해당 조항 제1항은 구청의 직접 설치 및 설치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면 구청이 개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항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져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간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가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보행약자가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사로 마련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출발점”이라며 “보행약자들의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시설로까지 제도가 확산되면, 계양구 전역이 ‘모두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라며 “복지의 질적 향상과 함께 돌봄·안전·환경이 조화된 계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노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