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인천 동구의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발의

2025-11-14     고동우
장수진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장수진(더불어민주당·동구나) 인천 동구의원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려계획의 수립,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기 기증 활성화와 관련 사업 장려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구 직영 또는 위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장 의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