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장후보 경선 ‘뇌물공여’ 시의원 2명 징계
비공개 본회의서 출석정지 30일 결정 윤리위 권고보다 낮은 수위로 의결 국민의힘 "징계 약하다" 반발도
2025-11-16 최영재
용인시의회가 지난해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안과 관련해 A 시의원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시의원과 B 시의원에게 각각 ‘제명’과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권고했다.
국힘과 민주당이 각각 4명씩 동수인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각각 30일 출석정지와 경고로 한단계씩 하향 결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가 약하다”며 반발했다.
앞서 A 시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품 브랜드의 선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검찰에 넘겨졌다.
A 시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올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B 시의원은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