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원, 민생 개선·현안 대응 조례안 잇따라 발의

2025-11-18     고동우
인천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5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인천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자치회원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인천 동구의원들이 20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정례회를 앞두고 민생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영복(국민의힘·동구나) 부의장은 주택가나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윤재실(더불어민주당·가) 의원은 사실상 공공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이 소유한 토지(공공이용도로)의 효율적 정비·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구청장은 노후되거나 파손돼 공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오수연(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류에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각종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종호(정의당·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 구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수진(민주당·나) 의원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기 기증 관련 사업 장려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구 직영 또는 위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