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반복 위생 위반 더는 안 돼… 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열린 3개 구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위생 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례를 집중 거론했다. 해당 업소는 조리장 내 쥐 배설물이 발견되고 설치류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 위생 기준조차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결과는 매번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동일한 처분만 반복되고 있어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적발된 점에 대해, 손 의원은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수백·수천 명의 시민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면 사전 관리·감독 체계에 분명한 구조적 허점이 있다”며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손 의원은 현재 구청의 위생 관리 방식이 6개월 단위 재점검에 머물러 있어 상습적·악성 위반 업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체계로는 상습 위반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반복 위반 업소 대상 수시·기습 점검 도입 ▶폐업 후 상호만 바꿔 재개업하는 ‘변칙 운영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법적 제재가 미흡한 경우 ‘수시 관리 대상’ 지정 등 강화된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반복 위반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관리 포기이며 시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시민이 먹는 음식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업소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고양시는 위생 행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상습 위반 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관리·감독 역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보여주기식 점검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청과 3개 구청은 손동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적하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정 처분 반복에서 벗어나 보다 실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식당의 반복 위반 사례는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점검 주기를 기존보다 더 촘촘히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설치류 방제 등 기본 위생 항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중심의 기존 처분 외에 행정 절차상의 추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락 제조업체의 식중독균 기준 초과 사례와 관련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적발 직후 해당 업체에 즉시 생산 중단과 전량 폐기 조치를 요구했고, 제조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산업체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 계획을 추가 편성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수시·기습 점검 도입 요구에 대해 구청은 “현행 법률상 정기점검 외 기습 점검이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법률 해석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폐업 후 상호만 바꿔 재개업하는 ‘회피 영업’에 대해서도 최근 유사 사례가 늘어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영업주 동일 여부 및 위반 이력 추적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가 재개업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생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6개월 단위 재점검 방식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상습 위반 업소 분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구청 위생부서 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는 “이번 감사 지적 사안 중 일부는 법령상 처분 한계가 있어 즉시 강력 처분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시청은 끝으로 “지적된 사항을 단순 검토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식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