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스크린파크골프 확산…규제 사각지대 속 의왕시는 ‘공공 모델’ 구축
겨울 앞두고 수요 급증… 시흥·군포는 민간 난립 허가·신고 기준 없어 시설 안전·책임 공백 우려 의왕시, 도시공사 직영 2곳 운영… 체계적 관리 모범사례 전문가 “지자체 실태조사·법적 기준 마련 시급”
경기 남부권에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 연습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실외 파크골프 대신 겨울철에도 이용 가능한 실내 시설이 각광받으면서, 시흥·군포·의왕 등 3개 시에서 관련 시설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법적 분류와 허가·신고 기준이 불명확해 민간시설 중심의 규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흥시 지역은 이미 5개 정도의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운영중에 있거나 2~3개 업소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7월 ‘시흥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기존 시설 증설 ▶규모별 이용 대상 구분 등 현실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시흥시의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흥시체육회장은 “고령층을 위한 운동 공간 확충이 필수적이며, 공공 실내스크린 시설은 민간 유료시설과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협의와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시흥시는 장연 파크골프장을 추진중에 있다.
군포시는 상가 내 소규모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업종 코드가 ‘골프연습장인지, 체육시설인지, 오락시설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도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신고 없이도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안전기준·시설기준·운영시간 등도 제각각이다.
관계자들은 “고령층 이용이 많은 파크골프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반면 의왕시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공공 주도형 실내 스크린파크골프 체계’를 구축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곡스포츠센터 1층의 ‘부곡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은 의왕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며, 타석 기준·요금·예약 시스템이 명확하게 정비돼 있다. 여기에 오는 12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백운커뮤니티 스크린파크골프장’ 역시 도시공사 직영으로 결정되면서 의왕시는 총 2곳의 공공형 시설을 갖추게 됐다.
전문가들은 “스크린파크골프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체육시설법·건축법 어디에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며 “민간 난립이 진행 중인 시흥·군포 등은 실태조사부터 법적 기준 마련까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왕시처럼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모델이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