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m 높이 전망대 등 ‘제3연륙교 관광시설’ 내년 3월 중 개장
시의회, 제3연륙교 관리·운영 조례 전망대 1~3만원 등 이용료 범위 설정 시민 30%·행사 이용료 전액 감면 24일 상임위 거쳐 내달 15일 상정
내년 3월 개장을 앞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이용료 책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약 180m 높이의 주탑 전망대와 ‘엣지워크(높은 건물·다리 가장자리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걷는 체험)’를 갖추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3연륙교 관광시설 이용료 책정 범위가 담긴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4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을 보면, 각 시설 이용료 범위는 전망대 1~3만 원(6세 이하 무료), 엣지워크(전망대 입장료 포함) 5~8만 원이다. 주탑 아래에 조성될 친수공간 사용료 범위는 4시간 기준 10~15만 원, 1일 기준 20~30만 원이다. 또 실내 전망대 사용료는 4시간 기준 5~8만원, 1일 기준 10~16만 원 사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인천시민은 이용료와 시설료 모두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천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1시간 800원, 전일 4천 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실제 관광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는 조례 제정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제3연륙교 주탑 전망대는 높이가 184.2m에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으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 인증을 받았다. 영국 기네스 세계기록(GWR) 등재도 추진 중이다.
관광시설 전반은 인천관광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인천관광공사가 정하는 운영대행사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