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m 높이 전망대 등 ‘제3연륙교 관광시설’ 내년 3월 중 개장

시의회, 제3연륙교 관리·운영 조례 전망대 1~3만원 등 이용료 범위 설정 시민 30%·행사 이용료 전액 감면 24일 상임위 거쳐 내달 15일 상정

2025-11-19     박예지
지난 9월 12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사장교 구간에서 대형 크레인이 마지막 상판을 들어 올려 주탑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정선식기자

내년 3월 개장을 앞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이용료 책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약 180m 높이의 주탑 전망대와 ‘엣지워크(높은 건물·다리 가장자리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걷는 체험)’를 갖추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3연륙교 관광시설 이용료 책정 범위가 담긴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4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을 보면, 각 시설 이용료 범위는 전망대 1~3만 원(6세 이하 무료), 엣지워크(전망대 입장료 포함) 5~8만 원이다. 주탑 아래에 조성될 친수공간 사용료 범위는 4시간 기준 10~15만 원, 1일 기준 20~30만 원이다. 또 실내 전망대 사용료는 4시간 기준 5~8만원, 1일 기준 10~16만 원 사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인천시민은 이용료와 시설료 모두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천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1시간 800원, 전일 4천 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실제 관광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는 조례 제정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제3연륙교 주탑 전망대는 높이가 184.2m에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으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 인증을 받았다. 영국 기네스 세계기록(GWR) 등재도 추진 중이다.

관광시설 전반은 인천관광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인천관광공사가 정하는 운영대행사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