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중도 해지 일방 통보한 수원북중, 학부모 간담회 끝에 재협의

2025-11-19     이건우
19일 교내 본관에서 교감·체육 담당 교사 2명·수원북중SBC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건우기자

야구 스포츠클럽인 수원북중SBC에 중도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원북중(중부일보 2025년 11월 19일자 17면 보도)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수원북중은 19일 교내 본관에서 교감·체육 교사·수원북중SBC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중도 해지에 대한 재협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중도 해지 결정을 최종적으로 재가한 학교장이 부재했고 재협의 기간이 해지 통보 이후 30일까지라는 시간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전날 수원북중은 수원북중SBC 측의 부적절한 직인 사용 외에도 ‘수원북중SBC’가 아닌 ‘수원북중’, ‘수원북중 SBC’ 등이 미디어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후원 명칭 사용 조건에 위반돼 중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해지 공문에는 해지 통지 후 30일 전까지 법인·클럽명을 변경할 것을 요구, 이후 후원 명칭 사용 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수원북중SBC 대표와 학부모들은 해지 위반 사항에 정면 반박했다.

손상훈 수원북중SBC 대표는 “전 운동부 직인 사용이 학교운동부를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라며 학교 측의 부적절한 직인 사용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클럽 자체적으로는 중계하지 않는다. 보통 개인이 중계할 때가 많고 이 경우 수원북중이라고 쓸때도 있다. 제3자의 행동이 위반사항이 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와 학부모는 학교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B 학부모는 “선수 35명 중에 수원북중 소속이 아닌 학생은 1명도 없다”며 “1명이라도 있으면 (학교 측의 요구를) 이해하겠는데, 학교에 피해를 준 적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원북중은 법인·클럽명 변경 요구 이유에 대한 즉답은 피했으나, 통지 이후 30일까지의 재협의 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준익 수원북중 교감은 “30일 전까지 직인에 대한 변경만 하면 되고, 그 기간 내에는 대회 출전과 출석과 관련해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할 것이다”라며 “(제주도 대회에 대한) 공문은 다시 접수를 받고, 이에 대한 출석은 인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이후 학교장과 함께 미흡한 점이 있으면 협의한 뒤 수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일정 조율 후 재협의 날짜를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