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불발… 법사위 소위서 계류

2025-11-20     전예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불발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6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법무부의 이견으로 계류됐다.

이날 논의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총 12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기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상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던 만큼, 통과가 기대됐는데 법무부의 반발로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7개인 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을 포함시켜 8종류로 늘리고, 해사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신설될 해사법원에서는 상법,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과 선박 또는 항해, 선박채권, 선박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등 해사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다루게 된다. 또 박찬대(연수갑) 의원 개정안에 있던 국제상사사건도 해사법원 심판권에 포함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에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 1곳씩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당초 본원을 두고 인천과 부산의 갈등 양상이 벌어졌지만,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양쪽 모두 설치하면 된다고 강조한 뒤 여야 협의가 급격히 진전됐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계류된 안건들은 다음달 다시 열릴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