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노력 없는 인천시의회, ‘무노동 유임금’ 합리화 열변

17곳 중 유일하게 구속돼도 월정수당 지급…시민사회 “신뢰 상실 자초” 운영위 “판결 전 세비 제한은 과도”…“다음 기수로 넘기자” 반발 청렴도 추락 속 ‘세비 특혜’ 유지 비판 여론 거세져

2025-11-20     전예준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인천시의회

17개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구속되더라도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의회(중부일보 11월 4일자 1면 보도)가 자정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주(서6)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안에는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 중단, 출석정지시 세비 지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의원은 임기 중 구속되더라도 올해 기준 매달 367만 원에 달하는 월정수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현행 조례상 공소제기 후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200만 원) 지급만 중단돼서다.

특히 시의원은 출석정지 징계가 확정돼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도, 월정수당에 더해 의정활동비 등 최대 567만 원의 세비를 받아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의회는 모두 조례를 통해 의원 구속시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출석정지 징계만으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감액하는 광역의회가 대다수다. 장내 소란으로 경고 조치만 이뤄져도 감액하는 곳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운영위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된 것이다.

신성영(국·중2)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판결이 확정돼야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며 “단지 구속됐다고 해서 판결을 받기도 전에 세비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주네, 마네’ 결정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발의 자체가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신성한 의회에서조차 ‘국민 정서가 이러니까 법은 무시하고 국민 정서대로 하자’ 이거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영(무·연수4) 의원도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올해 (시의회) 청렴도가 올라가느냐”며 “굳이 이번 기수 아니고 다음 기수에서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느냐”고 했다.

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못 볼 꼴을 보일까봐 저도 되게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며 “1년 전에 엄청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굳이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다음 기수에서 하던, 당시에는 청렴도 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엄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재상(국·강화군) 의원도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좀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결정 짓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 시민사회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시의원들의 ‘구태’라며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각 주장들이 나름 다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판단의 기준은 시민 정서”라며 “애초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은 안 했는데, 임금이 나간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방의회는 기존 정치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