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 체육진흥조례 개정 촉구

2025-11-20     송길호
신충식 인천시의원. 사진=정선식 기자

인천시 체육회의 재정 불안정과 자율성 확보 문제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충식(무소속·서구 제4선거구) 인천시의원은 20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 체육회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운영비와 사업비의 80% 이상을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으나, 실질적인 독립성은 예산 문제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2022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을 명문화하고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현재 시 조례 제24조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 불안정은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축소·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체육회의 재정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체육회가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으로서 지역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다”며 “체육회가 선수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클럽 운영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이 필수적”라고 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예산 구조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육도시 인천’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시민 중심의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