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명과 암] 상위법 미비 한계 불구 틀 안에서 투명성 강화

下: '투명성 강화'로 안정적 정착

2025-11-20     최기주
지난해 11월 2일 월미문화의거리에서 열린 '2024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의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에서 주민자치회의 비위나 갈등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시도가 꿈틀대고 있으나 상위법 미비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틀 안에서 극복 가능한 부분을 찾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A주민자치회장의 성추문 진통을 겪은 인천 동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김종호(정의당·동구가) 동구의원이 지난 6일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발의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인천 곳곳에서 주민자치회 비위가 잇따랐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부실한 내부 검증·견제 시스템을 보완한 것은 김 의원이 최초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최근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해촉 기준을 확대해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발생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구의 자정 노력이 인천시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한 상위법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의 뿌리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두지만, 지역 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를테면 경기 고양시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장·부회장·감사가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자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내부 견제’ 조항이 없다.

집행부나 지방의원이 내부 견제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려 한다’는 식으로 반발해 제도 보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상위법이 미비하더라도 주민자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일단 기존의 틀 안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 회의 내용 및 예산 사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례로 정해놨음에도 대다수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례대로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회 회의록과 회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동구의 사례처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주민자치회와 행정을 연결할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일식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단장은 “주민자치회가 공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청렴을 포함한 여러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며 “주민자치회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 원활한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