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TS 뇌물 혐의’ 공무원·업체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고액 뇌물·반성 부족” 중형 요청 A씨는 일부 혐의 부인…B씨는 범행 자백 선고 1월 15일…도의원 등도 재판 진행

2025-11-20     박종현
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사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B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뇌물 액수가 고액이고 다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5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자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다.

한편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원 3명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