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받으면서 불법자금 수수한 혐의로 하남시의원 송치
2025-11-23 최진규
민원 청탁을 받으면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하남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B씨로부터 도로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등을 고려할 때 A의원과 B씨의 민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적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의 민원 역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최근까지 수사한 끝에 A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A의원은 혐의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은 물론 불법 자금을 건넨 B씨도 입건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