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in]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 “최초 ‘지역상생구역’ 눈앞… 밤낮 설득하며 신청 달성”
“어려운 과정 끝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으면 행궁동이 전국 최초의 지역상생구역이 될 텐데, 타 지역에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입장이기에 부담도 됩니다.”
23일 중부일보와 만난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최근 젊은층의 성지로 떠오른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행궁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 박 대표는 “행궁동이 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 집집마다 우편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행궁동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자녀에게 집을 상속·양도했다든지,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등의 이유로 의견을 전달하기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앞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4일 관내 상인(임차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가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경기도에 지정 승인을 신청하면, 도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정부 승인까지 이뤄지면 행궁동은 전국 최초의 지역상생구역이 된다.
신청 요건을 달성하기까지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온 박 대표는 임대인과 토지소유자 3명씩만 남는 상황에 이르자, 이 중 가장 설득이 어려운 어르신 한 명을 밤낮으로 찾았다. 이 어르신은 10여 년 전 개인적인 이유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불신을 갖고 있었기에 지역상생구역 신청 역시 동참을 거부해 왔지만, 박 대표가 지속적으로 대화한 끝에 결국 마음을 돌렸다.
박 대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눈앞에 둔 기대감과 동시에 실질적인 보완책도 논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5% 미만 범위에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직영점 영업도 금지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이 조건에 더해 일정 구역 내 ‘동일 업종’의 입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입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행궁동에 관광객이 몰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또한 경쟁적으로 상승해 왔다. 서울의 인사동이나 연남동, 홍대처럼 상권이 부흥했다가 쇠퇴하는 일이 이미 이곳에서도 시작됐다”며 “정이 넘치던 소박한 동네였는데, 상업적으로 획일화된 가게들이 즐비하게 돼 안타깝기도 하다. 다른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의지 투합했다면, 이제는 지역 발전 선도를 위해 하나하나 숙제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