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들어올 때만 단속… 불법 건축물 '적극행정' 요구되는 오산시
지난달 궐동 화재도 아무런 조치 안 돼 소방안전 사후약방문식 대처 문제 불법 사전봉쇄 적극행정 필요 지적 화성시는 전수조사·용역 병행 대조 오산시 "열심히 일해 위반적발 늘어 인력 3명 불과… 상시점검은 불가능"
오산시가 민원이 제기될 때만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땜질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시정 요구가 이뤄져 늦장 대응이 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오산시의 적극행정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수는 지난 2023년 264동, 2024년에는 5동이 늘어난 269동, 2025년 (3분기)는 전년 대비 42동 증가한 311동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가 위반건축물 단속을 민원 접수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궐동 상가주택도 불이 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 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방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증축·불법용도변경·비상구 폐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건축물이 늘고 있는 것에 반해 체계적인 전수조사나 상시 점검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사후약방문식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법과 건축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이 늘어난다는 건 위험하다”면서 “적재적소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함께 일제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민원이 들어온 것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요즘 지어진 곳은 비번이 걸려 있어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건물주에게 공문을 보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산시에서 위반건축물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난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지만, 상시 점검 체계를 펼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라고 덧붙혔다.
반면 인근 화성시의 경우는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성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가스계량기와 우편함 등을 일일이 확인해 5가구를 초과 시 불법 다가구 주택가구로 특정하고 불법 개선 공문을 보내는 등 위반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와함께 다가구주택 쪼개기 관련 용역조사도 병행했다.
또한 시는 향남1지구 가구주택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화성시는 이행강제금을 30% 증액해 부과하면서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율을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 정비를 해온 결과 동탄1지구는 거의 60~70%정도는 원상복구해 종결됐고 향남지구는 절반 이상이 원상 복구하는 등 쪼개기 주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건축물 위반행위 즉각 확인을 위한 항공사진 변화 AI분석시스템 개발하고 지자체의 조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건축부서의 위반건축물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 활용·업무시스템 개발 지원을 계획 중이다.
신창균·김이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