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유치 걱정 없다”… 인천시, 해양주권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교통·해양·항공 업무보고회서 단언 설치 필요성 명확… 접근성도 좋아 아이 실버패스 내년 7월 시행 추진
“해사전문법원은 반드시 인천에 유치될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계양구 소재 인천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교통·해양·항공분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회’에서 해사법원 인천 유치 전망에 대한 시민 질문에 이처럼 단언했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또 계류됐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해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 각 1개소씩 양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논의돼 오고 있다.
하지만 유 시장은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명확하다며, 인천 유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 시장은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국외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또 인천은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접근성이 좋아 법원 이용자들에게도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근 해양항공국장도 “연내에 본회의까지 해사법원 설치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에서는 대중교통·철도·도로·해양·항공 등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교통국에서는 우선 75세 이상 시민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 ‘아이(i)실버패스’를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등 철도·도로망 확충 계획,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섬 주민 정주지원 및 관광 활성화 방안, 해사전문법원 유치·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신규 건립·해양수산진흥원(가칭) 설립을 통한 해양주권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국방벤처센터 설립,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항공·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산업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무결점 안전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2단계 전동차 증차 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보고회를 마치며 “앞으로도 시민의 이동권을 최우선에 두고 대중교통 혁신, 철도·도로망 확충, 해양·항공 신산업 육성 등 모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했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