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장 비위 논란’에도… 포천시 “위탁운영 결격사유 안 돼”
포천시의 육아사업을 책임질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당초 선정된 기관과 계약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여러 검증 끝에 차기 센터장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시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2일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지난달 30일 A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된 A협력단 센터장으로 내정된 B씨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당시 근무지였던 부천시에 B씨에 대한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중부일보 11월 12일자 13면)
이후 부천시는 B씨에 대해 근무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포천시로 보냈다. 회신 내용에는 비위 사실이 경미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는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계약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의를 제기했던 민원인은 백영현 포천시장과도 면담을 통해 B씨가 비위 사실이 있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백 시장은 담당 과장에게 “B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씨에 대해 당시 회계처리와 인사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천시에서도 경미한 사항이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초 계획대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1년에 약 12억9천만 원(국비 포함), 5년간 총 64억5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센터는 향후 포천시의 육아사업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포천시 한 교육전문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미래세대를 중요한 기관으로 센터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포천시가 처음부터 선정과정에 일처리 미숙이 있었던 것 같다”며 “차기 센터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