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구도심 되살릴 복합개발 조례 본격 ‘시행’
민간 참여형 혁신지구 지정, 주거·상업·업무 등 결합
안산시가 최근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노후 구도심과 준공업지역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의 유형 지정, 복합개발 계획 수립 절차,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제공, 지정 해제·변경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안산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개발모델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 더해 신탁사·리츠 등 민간 자본과 전문성의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대상지는 원곡동·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 등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을 조성해 주거 안정성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혁신지구’ 지정 요건에 있다. 조례안에는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혁신지구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나 검토 절차도 담겼다.
또한 상위 법령 시행령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완화하거나 공원 설립 의무를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 바 있다.
이민근 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를 토대로 민간 참여형 복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지정된 혁신지구에서 프로젝트가 실제로 착수되는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안산시가 구도심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