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보 체계 개선해 아동·노인학대 막아야
가정 내 아동·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데다 이웃이 이를 눈치 채도 남의 가정사에 끼고 싶지 않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3년 간 경찰이 법정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아동·노인학대 피해자 8만 여 명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찰 통보가 누락되거나 지연 통보돼 복지 혜택이나 쉼터 등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은 지자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 간 경찰이 학대 범죄를 접수하고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28.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한 건 중에서 시한을 넘긴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노인학대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가 30%를 넘었고 늑장 통보된 경우도 많았다. 경찰이 통보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나 수사의뢰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경찰청은 아동·노인학대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신고 누락이나 늑장 통보는 재학대는 물론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노인 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의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집계 결과 노인학대는 최근 5년 간 15% 가까이 늘어났는데 10건 중 9건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참고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학대와 재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이 일상이 된 경우도 있다.
게다가 노인학대 피해자 중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돌봄이 장기간이 될 때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돌봄 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를 없애는 길이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