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불출석 사태' 경기도·도의회 갈등 심화… "양우식·조혜진 동반 사퇴"

27일 본회의 취소 파행 장기화 집행부 행감 불출석 사태 일주일 김진경 의장 "출석 거부는 의회 경시 양·조 동반사퇴해야 논란 종결될 것"

2025-11-25     신다빈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어있는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석. 김경민기자

사상 초유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행정사무감사 파행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이 이미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양당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해서다.

도의회 안팎에선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과 지방자치법 상 출석 의무가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도의회는 오는 27일께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의결코자 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도청의 후속조치가 없자 본회의가 취소됐다.

도의회는 양 위원장의 개인 신상 문제를 제기하는 데 공감하지만,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불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엔 지방의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진 6명이 양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석해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퇴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청은 현재까지 지난 19일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관련된 입장문을 배포한 뒤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은 중부일보와 만나 ‘집행부의 출석 거부’를 의회 경시로 규정하면서 양 위원장과 조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도지사 측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피감기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뜻을 밝히고 퇴장했어야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한 셈”이라며 “양 위원장과 조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이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