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불출석 사태' 경기도·도의회 갈등 심화… "양우식·조혜진 동반 사퇴"
27일 본회의 취소 파행 장기화 집행부 행감 불출석 사태 일주일 김진경 의장 "출석 거부는 의회 경시 양·조 동반사퇴해야 논란 종결될 것"
사상 초유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행정사무감사 파행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이 이미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양당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해서다.
도의회 안팎에선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과 지방자치법 상 출석 의무가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도의회는 오는 27일께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의결코자 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도청의 후속조치가 없자 본회의가 취소됐다.
도의회는 양 위원장의 개인 신상 문제를 제기하는 데 공감하지만,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불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엔 지방의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진 6명이 양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석해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퇴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청은 현재까지 지난 19일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관련된 입장문을 배포한 뒤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은 중부일보와 만나 ‘집행부의 출석 거부’를 의회 경시로 규정하면서 양 위원장과 조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도지사 측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피감기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뜻을 밝히고 퇴장했어야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한 셈”이라며 “양 위원장과 조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이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