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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주)중부일보의 모든 임직원은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하며 윤리강령을 만들어 바른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 중부일보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또한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회사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발행인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이로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6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언론인 윤리)

  1.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한다.
  4.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5. 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6.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개정일자 : 2011. 04 .01
    중부일보
(주)중부일보의 모든 임직원은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하며 윤리강령을 만들어 바른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제1조 (판매․광고 사원의 직업윤리)

  1. 판매 ‧ 광고 관련 사원은 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판매 ‧ 광고 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판매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판매 ‧ 광고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4. 회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판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광고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5. 판매 광고 등 영업 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6.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 여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7. 판매 광고 사원은 회사와 종사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폭행,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민 형사상 법적 행위에 저촉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2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윤리강령을 위반한 정도와 고의성, 위반한 횟수 등을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조 (교육)

회사는 연1회 이상 전직원을 상대로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개정일자 : 2011. 04 .01
    중부일보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중부일보는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준칙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1. 중부일보는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며, 주변 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2. 중부일보는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3. 중부일보는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중부일보는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
  5. 중부일보가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않는다.
  6. 중부일보는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7. 중부일보는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중부일보의 보도는 한국기자협회·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에 준한다>


자살보도를 위한 실천요강

◇ 이것은 피해라
  • -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 - (새로운)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 -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
  • -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기
  • -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나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쉬쉬하기
  • - ‘자살’이란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死因)을 자살로 밝히기
  • -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 -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기사로 싣기
◇ 이것을 넣어라
  • - 자살률의 최근 경항
  • -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 -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자살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 -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사례
  • - 자살의 신화(잘못된 상식)
  • - 자살 징후들 소개
  • - 자살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