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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중부일보사는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고 취재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중부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 가 제기한 불만이나 이의 등 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중부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조사, 처리하여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의 임명 및 활동 등에 관한 준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중부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고충처리인) 중부일보사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둔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이나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내 또는 사외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3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4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 제4조(고충처리인 자격)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 제5조(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중부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 제6조(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 월 200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하며 보수 수준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사측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기타)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매년 1차례씩 활동사항을 정리, 발표해야 하며 사측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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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처리인 : 박민용 편집 부국장
  • 전화 : 031) 230-2310
  • 팩스 : 031) 233-3014
  • 선임일자 : 2019. 05. 19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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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중부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

중부일보사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둔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이나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내 또는 사외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4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자격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제6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중부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 월 200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하며 보수 수준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사측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기타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매년 1차례씩 활동사항을 정리, 발표해야 하며 사측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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