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8일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해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산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를 비롯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인 대부도 주민들은 1년 7개월째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우려도 없다.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

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포함한 것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에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화섭 시장은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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