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관내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61곳의 단속을 진행하고 계도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6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대상 술·담배·음란물 등의 유해물 판매·대여 ▶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개 업소에서 종업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안내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을 확인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했다. 향후 재발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속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법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