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7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2개월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대출금의 1%)도 포함한다.
특례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특례보증이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