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 편의를, 담당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2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 1만4천863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 처리 기간보다 7만6천318일 줄이며 44% 단축률을 보였다.
특히 처리 기간이 30일인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수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평균 12일을, 7일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민원은 5일이나 단축처리 하며 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허인환 구청장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기한 민원, 새올상담민원, 정보공개 등 민원을 단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우선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