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6만1천390명에게 이달 중으로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월 8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신속지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취약계층 10만9천128명 가운데 사전 동의절차와 계좌번호가 확인된 4만7천738명에게 선제적으로 지급을 마쳤다.

시는 신청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대상자 주소지로 발송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접수도 시행한다.

요건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취약계층에게 이달 중으로 1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약 15만7천 명에게 10만~100만 원씩 총 370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으로 취약계층 약 11만 명과 운수종사자, 예술인, 관광사업체, 보육시설 등에 지원을 마치고 4월에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소, 소규모 제조업 임대사업장,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급도 이어갈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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