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시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기여한 국회의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날 윤 시장은 박광온(수원정) 법제사법위원장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법사위 소속 김남국(안산 단원을) 의원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직접 수여했으며 박완주, 김정호, 박재호, 김민철(의정부을), 박완수 의원에게는 별도로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7일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화섭 시장,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 사진=안산시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7일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화섭 시장,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 사진=안산시청

안산시는 그동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연구원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실정을 설명하며 개정안 초안 마련에 힘써왔다.

윤화섭 시장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주요 현안 등의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춘식·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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