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금곡1지구 및 송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경계를 지난 12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으로 맹지 및 경계 침범 해소와 토지 정형화가 이뤄져 주민의 토지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신규 작성할 예정이다.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인천 동구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인천 동구

특히, 송림2지구는 타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편입하는 협업(동구·미추홀구·인천광역시)을 추진해 토지의 경계중복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대면 회의 방식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됐다.

허인환 구청장은 “지적경계와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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