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택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안산시(신길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왼쪽)·안산시(장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지구 지형도면. 사진=안산시
안산시(신길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왼쪽)·안산시(장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지구 지형도면. 사진=안산시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춘식·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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