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23일 설성면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이나 고충민원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 남부권의 설성면 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내달 27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웅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