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천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이천시청
이천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이천시청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 ~ 39세(1983년생~2003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1-644-418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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