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주민자치 우수사례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충남 당진시 당진3동, 인천 연수구 연수2동의 비교시찰을 진행했다.
또 시찰 기간 중 충남 당진시와 인천 연수구 의회 의장단을 차례로 예방해 최근 관치주도 논란이 일고 있는 행안부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화성시 팔탄면은 약 1만 명 주민 중 4천여 명이 외국 이주민이라는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 활동을 발전시켰다. 2020년 주민자치회가 나서 한글학당을 개설, 한국어를 가르쳤고, 이주민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외국이주민을 손님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당진시 당진3동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사업을 전담하는 ‘마을자치지원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주돌보미 아카데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나는 강사다’, 문화행사로 ‘이팝나무 걷기’ 등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인천 연수2동 역시 주민 100여 명 이상이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마을공론장’을 개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자치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온 사례로 꼽힌다.
백슬기 대표의원은 "주민자치는 나와 이웃의 공동체 문제는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보충하는 보충성(현지성)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주민 스스로 찾는 것이 주민자치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비교시찰 중에도 주민자치 연구회는 최근 ‘관치’ 논란을 겪고 있는 ‘행안부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에 대해 충남 당진시와 연수구 의회 의장단을 방문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영철 의원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주민자치 예산삭감’, ‘동장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정권’, ‘주민자치위원 수 축소’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일일이 지적하며 "주민자치를 해하는 독소 조항이 있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은 자칫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를 관치로 퇴행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원 의원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대해 ‘풍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인천 서구는 수원과 비슷한 118㎢의 넓은 면적에 23개 동, 60만 주민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자치 모델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은, "두 의회 의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행안부 표준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공유했다"며 "향후 서구의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범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