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계절 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대응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동절기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등 6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시민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 중앙역 및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미세먼지 없는 안산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알렸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작은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